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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, 명분 쌓기용 기자간담회?…靑, 빠르면 금주 임명

2019-09-02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의 법적 시한이 오늘로 끝납니다. <br> <br>이제 공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갔는데요, <br> <br>내일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재송부 기간이 끝나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청와대는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'불가피한 선택'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><br>그러면서 기자간담회는 "조 후보자가 당에 요청해 열린 것"이라며 청와대와 무관하게 진행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. <br> <br>하지만 임명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용 수순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 <br> <br>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. <br><br>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인 오늘 자정이 지나면,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<br> <br>재송부 기간 내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임명 시기는 재송부 시한을 얼마나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. <br><br>시한을 사흘로 잡아 6일 귀국 직후 임명하는 방안과 좀 더 길게 잡아 다음주 월요일에 임명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.<br> <br>[김윤정 기자] <br>문 대통령은 내일 오전 미얀마로 출발하기 전 이곳 태국에서 전자결재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태국 방콕에서 채널A뉴스 김윤정입니다. <br>yjyj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한효준 <br>영상편집 박주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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