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민과 유학 비자 발급에 필요한 신체검사의 수수료를 담합한 대형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등 5개 국가의 이민·유학 비자 발급용 신체검사의 가격을 담합한 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병원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국가별로 신체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인 17만 원가량으로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비자 신체검사 분야는 수수료 수준 등에 각국 대사관이 관여하고 있어 일반적인 시장 수준으로 경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조치만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 제재를 받은 병원은 신촌·강남세브란스 병원, 하나로의료재단, 삼육서울병원, 여의도·서울성모병원, 부산대학교병원, 삼성서울병원, 부산메리놀병원, 강원대학교병원, 조선대학교병원, 혜민병원, 한국의학연구소, 대한산업보건협회, 한신메디피아의원, 고신대학교복음병원, 제주대학교병원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90313511314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