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 사례를 계기로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경찰이 미국처럼 흉악범의 얼굴을 정면으로 촬영해 공개하는 '머그샷'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유정에게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진 건 지난 6월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모자와 마스크를 벗었지만, 고유정은 번번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논란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 입장에선 달리 얼굴을 공개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'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'은 신상 공개 조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, 공개 방법은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경찰은 외국처럼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해 공개하는 '머그샷'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입건된 피의자의 '머그샷'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정보로 규정해 온라인 등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영국이나 일본도 흉악범의 경우, 수사기관이 자체로 판단해 사진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 수사국은 '머그샷' 제도를 도입하는 게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윤호 /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: 공공의 안녕, 안전이라는 공익을 우선한다는 얘기죠.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재범하지 못하도록 국민에게 알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조심하게 하는 효과도 있겠죠.] <br /> <br />하지만 헌법에서 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준영 / 변호사 : 충분한 범죄 혐의가 있을 때 (신상을) 공개할 수 있다는 법 내용 자체가 매우 자의적인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,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….] <br /> <br />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이 충돌하는 상황. <br /> <br />경찰은 법무부의 유권 해석 결과가 나오면 인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[nahi8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90417552334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