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달 대법원에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돌려보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배당됐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서울고등법원 부패전담부에 배당됐는데, 특히 50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판단이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파기환송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배당됐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1부는 서울고법이 운영하는 5개 부패전담부 가운데 하나로, 재판장은 정준영 부장판사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형사1부는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'가택 연금' 수준의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역시나 이 부회장의 뇌물·횡령액, 그리고 그에 따른 재수감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대로라면 뇌물 공여액이 50억여 원 늘어나게 되는 만큼,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이 재수감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비선 실세'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은 선거·부패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됐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 됐는데, 비중이 크지 않아 2심 징역 20년에서 형량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두 사건과 함께 파기환송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도 이번 주 안에 재판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파기환송된 사건은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하는 게 원칙이지만, 법관과 피고인 측의 연고 관계 등이 밝혀지면 재판부를 재배당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90502144647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