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조국 후보자 청문회 소식으로 주목받지 못한 뉴스가 있습니다. <br> <br>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> <br>이대로 대법원이 확정지으면 경기지사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. <br> <br>신선미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굳은 표정의 이재명 경기지사가 법정 밖을 나섭니다. <br> <br>쏟아지는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. <br> <br>[이재명 / 경기지사] <br>"(한 말씀만 해주세요.) … " <br> <br>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지시 사건과 관련해, 공직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,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,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걸 허위사실 유포라고 봤습니다. <br> <br>[이재명 / 경기지사 (지난해 6월)] <br>"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(친형 강제입원을) 하지 말자,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." <br> <br>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. <br> <br>이 지사 측은 판결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. <br> <br>fresh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박재덕 <br>영상편집 : 이재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