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정 교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고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피의자 조사도 없이 그것도 청문회 당일, 후보자 가족을 기소한 초유의 사태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던 어젯밤 11시쯤, 검찰이 소환 조사 없이 이례적으로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딸이 받은 '동양대 총장 표창장'을 허위로 꾸며낸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공소시효 만료를 1시간여 앞두고 청문회 당일, 전격적으로 법원에 공소장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핵심 인물 가운데 첫 기소입니다. <br /> <br />조 후보자 딸은 지난 2012년 9월 7일 이 상을 받은 이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자기소개서에 수상실적으로 적어냈습니다. <br /> <br />부산대 의전원은 '총장이나 광역단체장, 장관급 이상'으로부터 받은 상만 인정했는데, <br /> <br />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입시에 유리하도록 상장을 꾸며냈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 후보자는 청문회 답변에서 만약 위조됐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부인의 결백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국 / 법무부 장관 후보자 : 제 처가 그것을 했다고 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지난 3일 동양대를 압수수색 하고, 최 총장과 동양대 관계자들을 조사했지만 정 교수는 소환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된 시점을 2012년 9월 7일로 특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 7년 만료가 어제 자정으로 임박하면서 이례적으로 청문회 진행 중인데도 기소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청문회 등을 통해 정 교수 측의 입장을 들었고, 위조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례 없는 전방위 강제 수사에 이어, 한 차례 조사도 없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정유신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90703072135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