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지금부터 조 후보자의 논란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이어가겠습니다. <br><br>[질문1] 유 기자,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이 생각보다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? <br><br>네, 그래픽을 보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. <br> <br>보시는 것처럼 당초 이르면 오늘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고, 내일 취임식을 거쳐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에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참석할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.<br> <br>그런데 청와대 관계자들의 오늘 발언을 종합해보면 일단 오늘은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속전속결로 임명 강행에서 임명 고심으로 기류가 바뀐 셈인데요. <br> <br>청와대 관계자, 이렇게 말하더군요. 오늘은 생각할게 많을 것 같다. <br><br>[질문2]'생각할 게 많다' 그러면 왜 이렇게 기류가 바뀌고 있는거죠? <br><br>문 대통령의 임명을 부담스럽게 하는 변수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. <br> <br>먼저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, 즉 사문서 위조 혐의가 얼만큼 확실한지 여부입니다.<br><br>청와대가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 내용을 오늘쯤이면 꼼꼼히 봤을텐데요. <br><br>검찰의 기소가 타당하다고 볼 정도로 공소장에 혐의가 짙게 나타나면 임명 강행이 어려울 겁니다. <br> <br>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대부분 마쳤고 표창장이 위조된 시점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[질문3]결국 검찰 수사가 변수라는건데,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뭔가요?<br> <br>조국 후보자의 개입, 연루 가능성입니다.<br> <br>임명을 했는데 뒤늦게 조 후보자에 대한 혐의가 나오고, 소환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청와대로서는 낭패가 아닐 수 없겠지요. <br> <br>조 후보자가 타깃인 의혹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입니다. <br> <br>고등학생은 자격이 없는 인턴을 조 후보자 딸과 아들이 한 것으로 되어 있고, 딸을 의학논문 1저자로 올려준 장영표 교수의 아들도 이 센터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학 입시에 활용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장 교수 아들이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인턴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턴 증명서는 도대체 누가 끊어준 것인지, 그리고 누가 개입되어 있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<br><br>[질문4] 지금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. 그런데 이 인턴십과 조 후보자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? <br> <br>네, 조 후보자의 딸은 여기서 2009년에 인턴을 했다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했고, 아들은 2013년에 인턴을 했다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. <br> <br>이 센터는 1년 단위로 소식지를 발간해오고 있는데요. <br> <br>딸과 아들이 참여한 해에 발간된 소식지를 보니, 참여교수 중 한명으로 조국 후보자의 이름이 기재돼 있습니다.<br> <br>이 때문에 야당에선 증명서 허위 발급에 조 후보자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겁니다. <br><br>[질문5] 앞서 리포트에서 아들의 인턴십 증명서가 다른 증명서들과 양식이 다르단 점도 지적됐는데, 이상한 점이 또 있다고 하죠? <br> <br>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3년에 아들에게 인턴십 증명서가 발급됐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인턴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인턴을 하겠다는 예정 증명서입니다. <br><br>서울대 관계자는 "30년 간 근무하며 인턴 예정 증명서는 이번에 처음 본다"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.<br><br>[질문6] 여론 추이도 중요할 거 같아요. 인사청문회 이후 여론은 어떻습니까? <br> <br>네, 인사청문회 직후 이뤄진 한 여론조사 결과, 절반 가까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> <br>반대한다는 응답이 49%, 찬성한다는 응답이 37%로 반대가 찬성보다 12%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. <br><br>또 청문회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해소됐다는 응답보다, 26%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.<br> <br>(앵커: 문재인 대통령, 지금 고심하고 있겠는데요.) <br> <br>문 대통령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공소장에 적시된 검찰의 공소 사실이 터무니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정치부 유승진 기자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