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정혜선 / 김지은 측 변호사] <br />우선은 너무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고 여기 함께 수사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뒤늦게 항소심에 합류해서 도와주신 변호사님들이 함께 이 자리에 있고요. <br /> <br />사건이 끝나면 원래 변호사들은 기쁩니다. 그래서 오늘 사건이 끝나서 더할나위없이 너무 기쁘고 참고로 오늘 결과와 관련돼서는 파기환송에 대한 발언은 저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변호사 특유의 노잼으로 제가 준비한 발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이 있었습니다. <br />권력형 성범죄를 참다 못해 용기 낸 내부 고발이다, 미투운동이라는 시류에 편승한 거짓 폭로다.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도 누구는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라고 하였지만 어떤 이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일 수는 있어도 우리 현행 법제상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1, 2심 판결 결과가 갈리면서 대법원 판단이 중요해졌고 오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, 추행 등 명백한 범죄라고 그 답을 주었습니다. <br /> <br />2018년 3월 수사과정에서부터 오늘 최종 대법원 선고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진술, 피고인의 진술 또 여러 참고인의 진술 등 모든 증거 기록과 공판 기록을 다 보았던 피해자 변호사로서 항소심 유죄 판결 이후에도 언론, SNS, 인터넷 등을 통해 사실 아닌 내용들이 무분별하게 퍼지거나 때로는 왜곡되어서 전파되는 것을 지켜보며 대법원 판결 선고만을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. <br /> <br />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피고인에게 적용된 범죄 성립요건인 위력이 무엇인지는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축적된 확고한 법률적 정의가 있습니다. 하지만 현실의 위력은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나거나 잘 보이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노골적인 갑질이나 폭력적인 행태를 띠지 않고도 때로는 점잖게 때로는 의식할 수도 없는 공기처럼 작동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왜곡할 수 있는지 이 사건이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. <br /> <br />눈에 보이지 않는 위력이 성폭력으로 이어질 때 그러한 성폭력이 반복되었을 때 사후적으로 평가할 때야 늦은 시점이지만 피해자로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외부에 도움을 호소하였을 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또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재판하기 위해서 법원은 어떠한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하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pn/0301_2019090911141423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