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구속된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. <br> <br>오늘 대법원의 판단을 김철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,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전 전 충남지사. <br> <br>"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"며 판결에 불복했지만, 대법원은 오늘 판결에 문제가 없었다며 징역 3년 6개월형을 확정했습니다. <br> <br>도지사이자 직장 상사로서의 '위력’을 이용해 4차례의 성폭행과 1차례의 성추행, 4차례의 강제추행이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 겁니다. <br><br>재판부는 "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, 구체적이며 모순되지 않다"면서 "신빙성이 있다"고 했습니다.<br> <br>또 성범죄 사건을 재판에서 다룰 때는 "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"며, "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"고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피해자인 김모 씨는 재판 결과에 안도했습니다. <br> <br>[남성아 / 천주교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(김 씨 입장문 대독)] <br>"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.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." <br> <br>안 전 지사는 오늘 법정에 나오지 않고,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에서 재판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. <br> <br>[오선희 / 안희정 전 지사 변호인] <br>"유감스럽습니다. 할 말 없습니다." <br> <br>재판에 넘겨진 지 1년 5개월 만에 나온 오늘 확정 판결로, 안 전 지사는 오는 2022년 8월까지 복역하게 됐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. <br>woong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김명철 <br>영상편집 : 오영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