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비만치료주사제 '삭센다'를 몰래 팔아온 병원 직원 등 5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'삭센다' 약 900개, 1억2천만 원 어치를 은밀하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삭센다는 '중증·고도 비만 환자'의 자가 주사제로 의사 처방을 받고 사용해야 하지만 일명 '살 빠지는 주사제'로 소문나 불법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인터넷과 SNS등을 통해 불법유통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90913451511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