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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무형적 위력' 행사 인정...'성인지 감수성' 재확인 / YTN

2019-09-09 0 Dailymotion

대법원은 안희정 전 지사의 지위 자체가 '무형적 위력'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'성인지 감수성'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기존 법리도 재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강희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1, 2심에서 판단이 엇갈린 '위력'과 관련해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업무상 위력이 실제 범죄에 사용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지만, 2심은 안 전 지사의 지위 자체가 수행비서에게 충분한 '무형적 위력'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도 위력이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, 폭행·협박뿐 아니라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김지은 씨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먼저, 피해자의 진술은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'성인지 감수성'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가 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 당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와인바에 동행한 점 등을 들어 김 씨 진술을 믿기 힘들다고 밝힌 1심 판단과 정반대의 결론입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피해자다운 행동'이라는 오래된 판단 기준과도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1심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했지만 정반대의 판단이 나왔다는 점에서, 대법원이 앞으로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법리를 제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90921491393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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