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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링링' 직격탄 기업·영세업자에 금융·세정 긴급 지원 / YTN

2019-09-09 2 Dailymotion

태풍 '링링'의 피해가 만만치 않은데요. <br /> <br />당국이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 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에게는 세금 신고와 납부 기한 연장 혜택도 주어집니다. <br /> <br />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반도를 강타한 제13호 태풍 '링링', <br /> <br />차량 피해가 4천 건 넘게 접수될 정도로 강풍 피해가 컸습니다. <br /> <br />기업,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업자도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, <br /> <br />금융당국이 이들을 위한 긴급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, 신용보증기금,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대출 원리금 상환을 길게는 1년까지 미뤄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진 대출도 상환을 6개월 유예해 줍니다. <br /> <br />신보와 농신보는 3억 원 한도 안에서 특별 자금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는 별개로 시중은행 역시 복구 자금 등을 저렴한 금리에 빌려준다는 지원 계획을 앞다퉈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카드회사들도 카드결제 대금을 늦춰주겠다며 지원에 동참했습니다. <br /> <br />세금 행정 지원도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피해 납세자에 대한 국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길게는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체납액이 있는 경우, 압류한 부동산 등 자산 매각도 1년까지 미뤄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세정지원을 받으려면 담당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YTN 조태현[chot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91004570092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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