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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의자 검찰 출석 공개 제한…18일 당정협의서 논의할 듯

2019-09-13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조국 장관의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다시 한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법무부가 훈령을 만들어 검찰을 압박했습니다. <br> <br>1. 피의자가 검찰청에 출석하는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지 말라. 이런 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지요. <br> <br>2.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법무장관이 검사를 감찰하도록 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의 이런 공식 브리핑 말고는 개별취재가 불가능해 지는 겁니다. <br> <br>검찰은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먼저 강지혜 기자가 법무부의 검찰견제 방안을 정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법무부가 마련한 형사 사건 관련 언론 대응 훈령 초안입니다.<br><br>수사 내용을 알릴 때 지켜야할 규정이란 뜻의 '공보준칙'에서 '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'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. 공개 금지에 방점을 찍은 겁니다.<br> <br>피의자가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되는 것도 막았습니다. <br> <br>'피의자가 동의하면' 예외적으로 촬영을 허용한다는 규정을, '피의자가 촬영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'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. <br><br>소환 날짜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를 감찰 지시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습니다. <br> <br>[조국 / 법무부 장관 (지난 6일, 인사청문회)] <br>"(현재는 피의사실 공표 시) 벌칙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벌칙 규정을 추가해서 규범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언론에 공개할 수사내용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하도록 했습니다. <br><br>위원회는 민간위원의 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해, 검찰이 자체적으로 공보 활동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. <br><br>사건 관계인이 장관, 국회의원처럼 공적 인물인 경우 예외적으로 실명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도 삭제됐습니다. <br><br>이 같은 내용은 오는 18일 당정협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민주당 관계자는 "조 장관이 조기 안착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당정협의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. <br> <br>kjh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채희재 <br>영상편집 : 오성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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