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행법상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, 하는 일과 주식이 관련성은 없는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요. <br /> <br />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투자증권 상품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. <br /> <br />뭐가 문제인지 함형건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각종 의혹이 제기된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적법한 투자였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국 법무부 장관 (지난 2일 후보자 기자간담회) : (민정 수석이 된 후에) 펀드에 투자하면 되겠느냐고 공식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. 펀드 투자, 사모 펀드를 포함한 것입니다. 허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.] <br /> <br />실제로 공직자윤리법은 직접 투자한 상장주식과 비상장 주식을 신고와 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 간접 투자상품은 일반적으로 심사 대상에서 빠집니다. <br /> <br />수많은 출자자가 다수의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는 특정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미미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적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만에 하나 가족이나 친척 등 소수만 참여한 펀드이고, 본인이 구체적인 투자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형식은 간접투자지만, 실제로는 특정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추후라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제도상의 보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차진아 /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형식적으로는 간접투자라 하더라도 그 투자사의 운용과 관련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을 때는 직접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루는 것으로 입법론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] <br /> <br />백지 심사 대상에서 빠진 금융상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주식백지신탁심사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한 지난 2005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펀드와 주식을 직무관련성 심사가 필요없는 면책 대상으로 고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뮤추얼펀드, 부동산투자회사 주식, 선박투자회사 주식, 외국기업 주식,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 등이 줄줄이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 공직자가 해외자산개발투자회사 주식에 투자해도, 국토교통부 공직자가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을 보유해도 모두 면책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이렇다보니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당시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이 서울 지하철 9호선 민자 사업에 참여하는 부동산 투자주식회사 주식을 만3 천주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91405144821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