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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한복판에 북한풍 주점…‘김일성 부자’ 사진도 걸었다

2019-09-14 1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마치 평양 거리를 옮겨 놓은 듯하죠. 서울 한복판에 오픈을 앞둔 술집입니다. <br> <br>북한 인공기와 김일성, 김정일 부자의 사진도 걸렸있는데, 표현의 자유로 봐야하는건지 벌써부터 논란이 뜨겁습니다. <br> <br>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서울 홍대거리, 개점을 앞둔 한 주점의 공사가 한창입니다. <br> <br>건물 외벽은 평양 거리에서 옮겨놓은 듯한 그림과 선전 문구로 장식돼 있습니다. <br> <br>[최수연 기자] <br>"공사 중인 주점의 입구 위에는 북한 인공기와 함께 김일성, 김정일 부자의 사진이 걸려있습니다." <br> <br>두 달 전까지 일본식 주점이 있던 이곳에 북한을 테마로 한 주점이 버젓이 들어서는 겁니다. <br> <br>지나가던 시민들은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[윤상희 / 서울 광진구] <br>"어쩌다 한 장면씩 이렇게 있는 거면 컨셉이겠거니 하겠는데 온통 도배가 돼 있는 듯이 있다 보니깐 그런(과하다는) 느낌을…. " <br> <br>[김태환 / 서울 영등포구] <br>"거부감도 좀 있고. 새터민 분들이나 아니면 6·25 참전 용사분들이 보실 수도 있는데." <br> <br>온라인에서는 북한의 문화를 이해하자는 취지라며 호기심을 보이는 글도 올라오는 상황. <br> <br>인근 주민은 논란에 휩싸인 주점 사장의 말을 대신 전했습니다. <br> <br>[인근 주민] <br>"그런 거(인공기) 때문에 한 번 (주인한테) 물어봤는데요. 다 알아보고 한 거라고 해서 뭐 할 말 있어요. 다 알아보고 한다는데." <br> <br>국가보안법상으로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 또는 선전하면 징역에 처해집니다. <br> <br>[ 강신업 / 변호사 ] <br>"관심을 끌 목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제 7조 찬양 고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.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영역 경계선상에 있다는 생각이 들죠." <br> <br>북한 인공기 게양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것인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. <br>newsy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한일웅 <br>영상편집 : 조성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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