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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의사실 공표 입장 논란…조국 “정당한 언론 자유” 부메랑

2019-09-16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국민의 알권리와 충돌을 빚어온 현행범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두고도 <br> <br>조국 법무장관은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. <br><br>어제 글은 오늘의 조국 장관에게 이번에도 부메랑입니다. <br> <br>보도에 김철중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조국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았습니다. <br> <br>[조국 / 법무부 장관 (지난 6일, 인사청문회)] <br>"(현재 피의사실 공표 관련) 벌칙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벌칙 규정을 추가해서 규범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하지만 과거에는 말이 달랐습니다. <br> <br>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'국정원 댓글 사건'에 대한 수사 내용 공표를 문제삼자 이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. <br><br>조 장관은 "피의사실 공표를 운운하는 건 합법적 단속과 취재활동도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"이라며 그만하라고 썼습니다. <br><br>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에는 "정당한 언론자유 범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"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. <br> <br>지난 정권에서는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를 두둔한 겁니다. <br> <br>여당 내에서도 공보준칙 개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><br>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조 장관 가족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"시기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. <br><br>tnf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이철 <br>영상편집: 최동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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