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, 국제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져도 원하는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내용을 삭제한 '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'을 심의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법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자사고 우선선발을 금지하고 일반고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자사고들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2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,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시행령 개정안은 또 초·중·고교의 수업 일수를 매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하고,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 개최일을 수업 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91722213855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