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조국 법무장관의 딸은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입학이 줄줄이 취소될 위기에 놓여있죠. <br> <br>그런데 대학 입학은 9년 전 일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하지만 모든 입시과정이 하나로 엮인 것을 보고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안보겸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는 지난 2010년 고려대에 입학했습니다. <br> <br>당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된 단국대 의대 논문을 제출했습니다. <br><br>대한병리학회가 "저자의 기여도가 불분명하다"는 이유로 논문을 직권 취소하자, 부정입학 의혹은 더 강하게 일었습니다. <br> <br>조 씨가 허위 논문을 제출해 합격했다면, 고려대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게 됩니다. <br><br>그런데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미 만료된 상태입니다. <br><br>하지만 검찰은 조 씨의 고려대 입학부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까지를 하나의 과정으로 묶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 <br><br>부산대 의전원 진학 당시 제출한 고려대 학사 자료부터 위조 정황이 드러난 동양대 총장상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활동 증명서까지 연결하면 공소시효는 늘어난다는 겁니다. <br><br>[백승재 / 변호사] <br>"시간적, 장소적 범죄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, 범죄 의사가 계속 단일하잖아요. 침해 법익도 동일하잖아요." <br> <br>조 씨가 입학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. <br> <br>안보겸 기자 abg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박희현 <br>영상편집 : 김지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