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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시 재판받는 유승준 "무기한 입국금지 부당"...오는 11월 선고 / YTN

2019-09-20 476 Dailymotion

대법원 판단으로 귀국 가능성이 열린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유 씨 측은 병역 기피가 아니었다며 무기한 입국금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, LA 총영사관 측은 비자 발급은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02년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뒤 병역 기피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으면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 씨. <br /> <br />병역기피자도 38살이 넘으면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는 재외동포법 조항을 내세워 지난 2015년,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1심과 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지만, 지난 7월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유 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17년 만에 입국 길이 열릴 가능성이 생겼습니다. <br /> <br />[유승준 / 가수(지난 2015년 5월) :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국땅을 밟고 싶고요.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….] <br /> <br />다시 시작된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유 씨 측은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게 아니라, 이민한 가족들을 따라 시민권을 따면서 자연스레 병역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 '병역 면탈'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도 입국금지 5년 처분을 받는 데 비해, 17년 동안의 무기한 입국금지는 과하다며 국가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LA 총영사관 측은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져 있어 비자를 발급할 재량권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재외동포 비자는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로 단순히 재외동포라는 이유로 발급해서는 안 된다며 불가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론을 마친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, 유 씨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병역 거부로 네 번째 선고를 앞둔 유 씨가 17년 만에 입국 길이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박기완[parkkw061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92021071341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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