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화성 연쇄살인사건 소식입니다. <br> <br>유력한 용의자 이춘재가 30년 전 경찰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결국 다 잡았다 놓쳤다는 건데 그 때 잡았다면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. <br> <br>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경기도 화성에서 부녀자 성폭행 살인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986년 9월 15일. <br> <br>같은해 12월까지 3개월 만에 비슷한 수법의 살인사건이 4차례나 발생하자, 당시 경기도경찰국은 연쇄살인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때 이춘재도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경찰 관계자는 "이춘재가 화성 사건 당시 경찰조사를 받은 기록을 확인했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어떤 이유로 몇 번이나 조사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, 당시에도 이춘재가 용의선상에 올랐다는 점을 시인한 겁니다. <br><br>하지만 이춘재는 경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갔고, 2006년 공소시효가 끝나고도 13년이 지나서야 유력한 용의자로 다시 지목됐습니다. <br><br>당시 경찰이 용의자의 혈액형을 B형으로 단정해 O형인 이춘재에게 오히려 탈출구를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경찰 관계자는 "조사를 받고도 풀어준 이유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겠다"면서도 "수사기록이 15만 장이나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><br>[곽대경 /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] <br>"물적 증거라든지 관련자 진술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한데요.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." <br> <br>민갑룡 경찰청장은 "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춘재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도 부실수사로 인해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비난에선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. <br> <br>live@donga.com <br>영상취재: 박영래 <br>영상편집: 이혜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