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중학생들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집단폭행하는 충격적인 장면 전해드렸습니다. <br> <br>"보호관찰만 받으면 끝난다" <br> <br>반성없는 가해학생들이 남긴 말이 더욱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. <br> <br>정현우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[현장음] <br>"더러워. 야야야야~ 너네 그만 때려봐." <br> <br>피투성이가 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둘러싸고 폭행과 욕설을 이어갑니다. <br> <br>경찰에 검거된 가해 학생 7명은 피해자보다 한 살 많은 만 13살로 중학교 1학년입니다. <br> <br>이들은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져 법원 판결 전까지 관찰 평가를 받습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1개월 안에 판사님이 판결을 하실 것 같아요. (그 이후에는) 보호관찰관의 업무여서 어떻게 조치가 될지는 모르겠네요." <br> <br>사건은 일단락됐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. <br><br>현행 소년법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법원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과 같은 보호처분만 내릴 수 있습니다. <br><br>가해 학생들은 이런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이들이 검거되기 전 주고받은 SNS 대화 중에는 "겨우 보호관찰이나 교육만 받으면 된다"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. <br><br>[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] <br>"13~14세에 비행소년 빈도가 가장 높거든요. 보호처분 제도도 비행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 거죠." <br> <br>이번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지 하루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답변을 내놔야 합니다. <br> <br>청와대는 지난해에도 미성년자 처벌 면제 연령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내놨고, 소년법 개정안까지 발의됐지만 국회 공전으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. <br> <br>edge@donga.com <br>영상취재: 김기범 <br>영상편집: 이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