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탁 등 라니티딘 성분을 사용하는 의약품 269개 제품에 대해 대규모 회수 조치와 더불어 제조와 수입, 판매 중지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라니티딘 원료 제조소에 대해 수거 검사한 결과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승재 기자! <br /> <br />우선 라니티딘이 어떤 것인지부터 설명해주실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위산과다나 속쓰림, 위궤양, 역류성 식도염 등을 치료하는 약에 사용하는 성분입니다. <br /> <br />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또는 국내 제품 가운데 이 라니티딘을 성분으로 한 원료의약품을 전수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외 7개 제조소에서 수거 검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 결과 NDMA가 잠정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NDMA는 세계보건기구, WHO 국제 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입니다. <br /> <br />식약처가 이번 검사를 실시한 이유는 지난 14일 미국 식품의약청에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NDMA가 미량 검출되었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<br /> <br /> <br />그래서 식약처가 라니티딘 성분을 사용한 의약품 전체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린 것이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와 수입, 판매를 중지하고,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의약품은 모두 269개 품목입니다. <br /> <br />식약처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'라니티딘 중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'를 구성해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식약처는 미국 FDA에서의 관련 발표 이후 이처럼 고강도 조치를 내린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 약을 처방받은 환자들은 무엇보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불안할 텐데요.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보면 가장 많이 처방받은 질환은 위장질환이며, 처방 기간은 연간 6주 이하의 단기복용 환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해당 의약품을 장기적으로 복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, 식약처는 앞으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·평가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식약처는 이를 위해 임상분야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'라니티딘 인체영향 평가위원회'를 구성하여 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92611001568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