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장약 '잔탁' 등 국내에서 유통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269개 품목에 대해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'발암 우려 물질'이 검출됐기 때문인데,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 144만 명은 병·의원을 방문해 다시 처방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위산과다, 위궤양, 역류성 식도염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'라니티딘' 성분의 위장약입니다. <br /> <br />원료의약품인 '라니티딘'에서 발암 유발 물질인 'NDMA'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NDMA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 추정물질(2A)로 지정한 물질입니다. <br /> <br />[김영옥 /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: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 의약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·수입과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습니다.] <br /> <br />잔탁을 포함해 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144만 명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들은 병·의원을 방문해 다시 처방받아 약국에서 재조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옥 /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: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·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·재조제 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에 미칠 위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 '라니티딘 인체영향 평가위원회'를 구성해 장기간 노출됐을 때의 영향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식약처는 35개 제품과 원료에서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지 열흘 만에 원료의약품 7개 모두에서 NDMA가 검출됐다고 정반대의 결과를 발표해,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92617501260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