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‘검찰-조국 장관 통화’…‘검찰청법’ 위반 논란?

2019-09-27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놓은 조국 장관과 압수수색 담당 검사의 전화 통화 내용, 궁금한 게 많습니다. <br> <br>취재를 맡고 있는 사회부 법조팀 최주현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[질문1-1] 최 기자, 이것부터 살펴봅시다. 조 장관과 검사간의 통화가 압수수색 날, 정확히 언제 어떻게 이뤄진 겁니까? <br> <br>전화 통화가 이뤄진 시점. <br> <br>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간지 얼마 안돼서 였습니다. <br> <br>본격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전인 오전 9시 30분쯤 통화가 이뤄진 걸로 확인됐는데요. <br> <br>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관계자들에게 변호인이 입회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<br> <br>검찰 수사팀이 자택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. <br> <br>[질문1-2] 정 교수가 먼저 조국 장관과 통화를 하다가 검사에게 이 전화기를 건넨거죠?<br> <br>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가 압수수색을 나간 선임 검사에게 "전화를 받아보라"며 자신의 전화기를 건넸다고 하고요. <br><br>이 때만해도 검사는 조 장관 측 변호인일 거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받았는데, "장관입니다"하는 조국 장관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. <br> <br>예상치 못하게 장관과 통화를 하게 된 검사는 반사적으로 "특수2부 소속 아무개 검사입니다"라며 자신의 이름과 소속 등을 밝혀야 했습니다. <br> <br>[질문1-3] 이 대목에서 조 장관의 '월권' 논란이 제기되는 거죠? <br><br>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"고 규정한 검찰청법 8조를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. <br> <br>법무장관이 일선 검사들의 수사를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저촉되는데다가, 전화로 장관 신분을 밝힌 것 만으로도 검사 입장에선 수사 외압으로 느낄 수 있기때문에 직권 남용 논란까지 일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[질문2-1] 조 장관과 검사가 주고 받은 대화 내용, 취재가 됐습니까. <br><br>조국 장관이 "아내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압수수색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"는 말을 여러번 반복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인데요. <br> <br>전화를 받은 검사는 "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"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<br>조 장관과 검찰 측의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엇갈리는 점도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. <br><br>조국 장관 측은 당시 "아내가 충격을 받아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"고 주장했지만, 검찰 측은 "수사팀도 변호인이 오기를 <br>기다리는 상황"이었다며 당시 상황을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. <br> <br>조 장관 측은 "아내나 자녀들이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"고 배려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했지만, <br> <br>검찰 측은 조 장관이 "신속하게", 그러니까 빨리 끝내달라는 뜻을 여러 번 밝혔다고 주장합니다. <br> <br>개인과 개인이 아닌 장관과 검사라는 관계에서 통화가 이뤄진 거라 압박으로 느낄 수 밖에 없었다는 겁니다. <br> <br>[질문2-2] 자 그럼, 실제 검찰의 분위기 어떻습니까? 진짜 보도대로 부글부글 끓고 있나요? <br><br>채널A는 오늘 대검찰청에서 간부회의가 열린 사실을 확인했는데요, 회의 참석자의 설명에 따르면, "윤석열 검찰총장도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을 보고 전화 통화 사실을 알았다"며 대검 간부들은 "수사 압력이 맞다"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다만, 당장 대응 보다는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><br>네. 지금까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.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