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원 일요 휴무제 공론화의 한 과정으로 이해관계자와 교육전문가,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는 첫 토론회가 열렸는데요. <br /> <br />아이들의 휴식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학습권 침해이자 위헌 요소가 많은 규제라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학원 일요 휴무제 찬반 공방은 학원 측이 법리적 문제를 제기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학습권 침해이기 때문에 법을 도입해도 위헌이라면서 조례로 휴강일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도 내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[박종덕 / 한국학원총연합회장 : (학원 일요휴무제) 조례가 제정된다면 국가(법제처)의 유권해석에도 위배가 되는 행위죠. 그러므로 그 조례는 효력정지가처분 대상됩니다.] <br /> <br />이에 시민단체 측은 학생들에게도 쉴 권리가 있다며 법제처가 규정한 요일은 현행 심야교습시간 규제의 시간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우 /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 대표 : (심야교습은) 평일은 밤 10시 이후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금지하고 있는데, 그렇다면 일요일에 한해서는 주간 단위로 시간을 책정해서 규정하면 됩니다. 일요일이라는 그 단어가 문제라면.] <br /> <br />학원 일요 휴무로 개인과외 등이 성행하면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학원 측의 주장에 시민단체 측은 심야교습 제한 이후 개인과외가 줄었다고 응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측은 학원 일요 휴무제와 관련한 여론 조사 신뢰도를 놓고도 논쟁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학부모 단체들의 입장도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[이윤경 /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: 학부모들은 무한경쟁 상태에서 차라리 국가가 규제로 일제히 막아주기를 바라는 의견도 있습니다.일요일에 쉬라고 하고 싶어도 다른 아이가 학원에 가 있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(보냅니다.)] <br /> <br />[최미숙 /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상임대표 : 배우고 싶은 학생이나 모르는 거 어디가서 물어봐야 하고,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억지로 공급을 막는다면 (사교육이) 음성적으로 발달할 수 밖에 없고.] <br /> <br />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학원 일요 휴무제 도입의 근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토론회 결과는 서울시교육청 공론화 시민 참여단의 논의에 학습자료로 활용되며 앞으로 3차례 더 토론회가 열립니다. <br /> <br />YTN 권오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92802144948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