많이 알려진 것처럼, '화성 연쇄 살인사건' 용의자로 이춘재를 지목하는 데에는 DNA 분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내년부터는 DNA 분석을 수사에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법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인데 연말까지 개정안이 처리 여부에 따라 운명이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7월, '화성 연쇄 살인사건' 재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들의 속옷 등 증거물을 국과수로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내심 큰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강력 범죄자들의 DNA와 대조한 결과를 받아본 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처제를 잔혹하게 살해한 무기징역수, 이춘재의 것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반기수 / 화성 사건 수사본부장(19일 브리핑) :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감정해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과수에 DNA 감정을 의뢰했습니다.] <br /> <br />34년 만에 화성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일등공신은 이른바 DNA법. <br /> <br />조두순 성폭력 사건 직후인 2010년 강력범죄자의 DNA를 채취해 보관하도록 한 DNA법이 태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DNA를 활용한 수사가 조만간 어려워질 수도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, 헌법재판소가 DNA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채취당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오남용 우려가 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강력 미제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실상 'DNA 수사' 밖에 없는 상황, DNA 정보를 단서로 수사를 다시 시작한 사건도 지난해까지 5,670건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[오윤성 /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: 핵심적인 분야는 바로 DNA 분야입니다. DNA 증거능력이 99.99% 이상인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춰 DNA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DNA를 채취할 때, 대상자에게 판사 앞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, DNA 영장 발부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두는 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시간과 비용 등의 여건을 고려하면 선뜻 도입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. <br /> <br />개정 시한은 오는 12월 31일, 그때까지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DNA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장기 미제사건만 260여 건, 과연 국회가 연말까지 어떤 묘안을 찾아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92815145619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