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유용한 한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8,200만 원을 부과하고, 법인과 관련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 발표를 보면 한화는 지난 2011년 3월 하도급 업체와 한화 계열사에 태양광스크린프린터를 제조 위탁하는 합의서를 체결한 뒤,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사용해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를 자체 개발하고 생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는 한화의 요구에 따라 지난 2015년 11월 하도급 계약 해지시까지 스크린프린터의 설계 변경과 기능 개선, 테스트 등의 기술지원을 제공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한화의 자체개발 스크린프린터는 기존에 하도급 업체가 개발한 것을 토대로 제작할 계획임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스크린프린터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93012010858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