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정부가 오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취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> <br>분양가 상한제 시행 예고로 주택 공급 위축 우려가 커지자 한 발 물러선 겁니다. <br> <br>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총 1만 2000세대가 입주할 서울의 한 재건축 사업장입니다. <br><br>분양가 상한제가 소급 적용되면 조합원들이 낼 돈이 더 많아질 거란 불만이 컸던 곳입니다. <br> <br>[안건우 / 기자] <br>"하지만 이렇게 철거나 이주가 진행 중인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." <br> <br>재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정해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가 6개월 안에 입주자를 모집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한 겁니다. <br> <br>[김용범 / 기획재정부 1차관] <br>"관리처분인가 후 본격적으로 착수한 단지들의 차질 없는 사업진행이 필요하다고 공감했습니다." <br> <br>서울의 해당 단지는 135개로 13만 가구가 넘습니다. <br><br>분양가 상한제 적용 범위는 기존 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세분화했습니다. <br> <br>분양가 상한제가 공급 축소 우려를 키워 집값 상승을 부추기자 적용 시기를 일부 유예하고 적용 지역도 줄여 정책 부작용 최소화에 나선 겁니다. <br><br>실제로 9월 서울 집값은 계속 올랐는데, 특히 강남 4구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.<br> <br>[박원갑 /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] <br>"공급이 부족할지 모른다는 불안 심리로 서울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, 이 문제를 좀 보완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됩니다." <br> <br>다만 금융규제는 더 세졌습니다. <br> <br>9억 이상 고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사실상 막혔고, 집을 사는 법인사업자도 담보대출을 집값의 40%만 주기로 했습니다. <br><br>또 편법 증여, 허위 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단속도 강화합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. <br> <br>srv1954@donga.com <br>영상취재: 홍승택 <br>영상편집: 이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