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9·13 부동산 대책 이후 잠잠하던 아파트 가격이 올해 상반기 이후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상 과열 징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런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근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'분양가' 상승률은 아파트 상승률보다 4배 가까이 높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분양가 상승이 인근의 기존 주택 가격을 끌어올려 이상 급등 현상을 촉발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0.06% 올라 1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정할 때, 분양가가 많이 뛰고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을 '동 단위'로 정해 '핀셋' 지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등에 대해 조건부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입법 예고 과정에서 재건축 단지 조합원 등을 중심으로 '소급' 적용에 대한 강한 반발과 위헌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. <br /> <br />[박선호 / 국토교통부 1차관 : 재건축·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단지는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추가 대책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임대업자에게만 적용하던 개인사업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비율, LTV 40% 규제를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용범 / 기획재정부 1차관 :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LTV(주택담보대출비율) 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.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여전히 분양가 상한제 실제 적용 지역과 시기는 시장 상황을 살핀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우[hmwy12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00121140336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