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소환돼 8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. <br /> <br />공휴일인 어제(3일) 비공개로 처음 출석했는데, 건강 문제를 호소해 이르면 오늘 재소환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휴일 아침,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지난 8월 말 전방위 압수수색을 펼친 이후 37일 만입니다. <br /> <br />정 교수는 조사 8시간 만에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중단을 요청했고, 검찰은 추후 다시 출석하라고 한 뒤 정 교수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정 교수는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로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출석부터 귀가까지, 취재진은 포토라인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정 교수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 교수 측은 수사팀과 미리 조율해 지하주차장을 통해 11층 조사실을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청사 지하주차장은 철제 덧문이 설치돼 있어 허가된 차량이 지날 때만 문이 열리도록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조 장관의 자녀와는 달리, 정 교수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점 등을 고려해 1층 출입문을 통한 소환 원칙을 내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정작 소환을 앞두고 검찰은 정 교수가 공인이 아닌 점, 건강 문제로 불상사가 우려된다는 점 등을 들어 결국 비공개 소환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주말 '과잉 수사 비판' 대규모 촛불 집회에다 대통령의 연이은 경고 메시지에 검찰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훈령을 보면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공적 인물의 경우 소환일시와 죄명 등을 공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 교수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검찰은 이미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에서 공직자가 아닌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를 포토라인에 세운 전례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고무줄 잣대를 적용해 정 교수에게 '비공개 소환'이라는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서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0400015803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