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조국 장관 일가의 이른바 황제 소환 논란 때문에 자주 입에 오른 검찰 청사 포토라인, <br> <br>1993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됐을 때 카메라에 부딪혀 이마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후 만들어졌습니다. <br> <br>검찰이 오늘 공개 소환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검찰청사 현관 바닥에 있던 '포토라인'이 역사속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. <br> <br>이동재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섰던 박근혜,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온 국민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. <br> <br>[박근혜 / 전 대통령(2017년 3월)] <br>“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” <br> <br>[이명박 / 전 대통령(2018년 3월)] <br>“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.” <br> <br>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. 공적인물의 소환 시기와 장소를 언론에 공개해 포토라인에 세웠던 검찰이 오늘부터 공개소환 제도를 전면 폐지했습니다. <br><br>대검찰청은 "인권 보장을 위해 공개소환 폐지 방침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 이같은 방침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'비공개 황제 소환' 논란이 제기된 바로 다음 날 나왔습니다. <br> <br> 어제 검찰은 청사 1층 현관에서 정 교수의 소환 모습을 담으려고 대기 중인 취재진을 피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을 통한 '비공개 소환'을 결정했습니다. <br> <br> 조 장관 가족의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여권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내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> <br> 그동안 법조계에선 공개소환을 두고 '피의자 망신주기'라는 주장과 '국민의 알권리'라는 주장이 맞서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. <br>move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이혜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