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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풍 피해 막대...대출금 상환 연기·보험금 조기 지급 / YTN

2019-10-04 50 Dailymotion

태풍 '미탁'이 한반도의 남부와 동부를 할퀴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 당국과 은행권, 세무 당국이 지원 대책을 속속 내놨는데요. <br /> <br />구체적 내용을 박병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8호 태풍이 휩쓸고 가면서 20명 이상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 천200여 채, 상가와 공장 130여 곳 등 3천200여 건의 민간시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. <br /> <br />차량 피해도 속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940여 대가 물에 잠겼고, 320여 대는 낙하물로 파손되는 등 천200여 대가, 109억 원이 넘는 피해를 봤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금융권도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산업은행 등은 태풍 피해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기존 대출이나 보증을 최장 1년 유예해주거나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진 대출도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미뤄줍니다. <br /> <br />신용보증기금은 피해 중소기업에 3억 원 한도의 복구자금을 0.5% 고정 보증료율로 특례 보증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험 지원도 신속하게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금융위원회는 손해 조사가 끝나기 전에라도 추정 보험금의 50% 이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보험료 납입을 연기해 주고 보험 계약 대출도 24시간 안에 지급합니다. <br /> <br />카드사들 역시 태풍 피해를 본 개인과 중소기업에 카드결제 금액을 최대 6개월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한, 우리 등 시중은행들도 2∼3천만 원의 긴급 생활자금과 최대 3억 원가량의 신규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태풍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·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재난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. <br /> <br />YTN 박병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00505202781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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