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정경심 교수 2차 소환조사 뒷얘기 자세하게 짚어봅니다. <br> <br>조서 열람 방식이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는데, 어떤 점이 달랐고, 왜 이렇게 조사가 진행됐는지 <br> <br>사회부 법조팀 권솔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<br><br>[질문 1] 어제 정경심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와서 첫 조사 때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아주 긴 시간동안 읽었다면서요? <br> <br>네. 검찰 수사에서 아주 흔한 장면은 아닙니다. 정 교수는 어제 7시간에 걸쳐 조서를 검토했습니다. 사실상 조사를 받는 것 보다 서류 검토에 더 집중한거죠. <br><br>[질문 2]그럼, 조서를 열람한다는 게 뭡니까? <br><br>검찰은 정경심 교수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, 진술 내용을 그대로 받아쳤는데 이걸 조서라고 합니다. <br> <br>검찰 조사가 끝나면 조서가 진술대로 적혀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, 이걸 조서를 열람한다고 합니다. <br> <br>검찰은 피의자가 삭제나 수정을 요청하면 고치고, 양쪽이 모두 진술내용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조서 모든 페이지에 간인을 합니다. <br> <br>바로 이 절차를 조서를 열람한다고 하는 겁니다. <br> <br>[질문 3]그런데 정 교수의 조서 열람 방식은 조금 달랐다고요? <br><br>통상 범죄 혐의가 여러 개더라도 조사를 다 마친 뒤에 조서를 열람합니다. <br> <br>그런데 정경심 교수는 조사를 일부 받고 조서를 열람하고. 이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건강 악화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한 뒤, 이어서 조사를 받은 게 아니라 조서 열람부터 시작한 겁니다. <br><br>한 검찰 관계자는 "장관 부인이 아니라면 이런 방식으로 조사받을 수 없다"며 "명백한 특혜"라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다른 검찰 관계자는 "책잡히지 않으려고 정 교수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준 것"이라며 "사실상 검찰이 정 교수 측에 끌려가고 있다"고 평가했습니다. <br> <br>[질문 4]검찰 수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정 교수 조사방식은 이례적이라고요? <br><br>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각각 14시간, 15시간 조사를 받은 뒤, 조서를 확인했습니다. <br> <br>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조서 열람시간이 36시간으로 조사 시간 보다 길다는 점에서 정 교수와 비슷한데요. <br> <br>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도 모든 혐의를 조사받고 난 뒤, 조서를 열람했다는 점에서 정 교수 조사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 5]정 교수 조사방식이 이례적이라는 건데, 왜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받는 걸까요?<br> <br>정 교수처럼 3시간 조사받고 4시간 조서를 읽으면 여러 차례 소환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전체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. <br> <br>그만큼 검찰 수사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는 겁니다. <br><br>[질문 6]검찰은 정경심 교수 조사를 마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도 하죠? <br><br>네, 정 교수로선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최대한 미루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시간을 벌고 검찰이 가진 패를 최대한 많이 알아내는 게 유리할 겁니다. <br> <br>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, 그 내용을 메모할 수 있죠. <br> <br>통상 피의자들은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, 이미 조사를 받은 주변사람들이 어떻게 진술했는지 검찰 조사과정에서야 알게 됩니다. <br> <br>이 때문에 검찰이 가진 증거와 진술을 확인하고 변호인들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권 솔 기자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