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둘러싼 찬반 여론에 '검찰개혁'도 어느 때보다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'특별수사부' 축소·폐지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, 이미 국회에 제출된 검찰개혁안과는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통령까지 나서 검찰개혁을 강조하자 법무부와 검찰 모두 특별수사부를 수술대에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 등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겠다고 밝히자, <br /> <br />법무부 법무·검찰개혁위원회는 중앙지검 특수부도 비대하다며 축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수부는 정치인·기업인 범죄 수사를 도맡은 '거악 척결'의 상징이었지만, 부작용도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, 정윤회 문건 수사 때는 정치검찰의 과잉 또는 축소 수사라는 뭇매를 맞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'국정농단'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'적폐 청산'의 첨병으로 다시 박수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개혁안을 설계한 조국 장관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별수사를 추켜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[조국 /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(지난해 1월) : 첫째 수사권 조정, 둘째 고위 공직자 수사의 이관, 셋째 직접 수사의 축소,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(특별수사)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관련 법안도 부패·경제범죄 등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에, 경찰의 1차 수사를 지휘·감독해 온 형사부 검사들의 업무영역은 축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대로 통과된다면 특별수사로 대표되는 검찰의 직접수사는 현행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조 장관 관련 수사에 중앙지검 특수부가 대거 투입된 이후에야, 기류가 뒤늦게 바뀐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[김한규 /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: 현 정권이 지난 2년 동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패스트트랙 법안에서 특수수사가 인정된 것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때문에, 특수부 축소와 형사·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내세운 조 장관의 방침이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지려면, <br /> <br />이미 제출된 검찰개혁법안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0622051025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