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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춘재 자백 맞다면 억울…31년 만의 재심 가능하다

2019-10-07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만약 윤 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죄없는 사람이 옥살이를 한 것이죠. <br><br>당시 수사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는 잠시후 팩트맨에서 따져보도록 하고, <br> <br>먼저 정말 진범이 아닐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지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[현장음] <br>"엄마! 엄마 나 아니라고!" <br> <br>15살 소년이 살인범으로 몰려 10년간 옥살이를 한 전북 익산 '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'을 다룬 영화입니다. <br> <br>경찰의 고문에 허위자백을 했고,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><br>범인으로 몰렸던 남성은 출소 이후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진범이 붙잡혀 범행을 자백하면서 누명을 벗은 겁니다. <br> <br>사건발생 16년 만이었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내가 네 변호사다 이제부터." <br> <br>사건을 담당한 박준영 변호사는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인 윤 씨가 재판과정부터 "고문에 의한 허위자백"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주목했습니다. <br> <br>[박준영 / '약촌오거리 살인사건' 담당 변호인] <br>"당시 재판과정에선 배척됐지만 이 주장이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관되는데. 이 주장은 이춘재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." <br> <br>1988년 사건이 발생한지 31년이 흘러 공소시효는 지났지만, 재심 청구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. <br> <br>[박준영 / '약촌오거리 사건' 담당 변호인] <br>"재심은 수십년이 지났더라도, 당사자가 죽은 후라도 가능합니다. 고문이나 가혹행위에 대한 당시 법원의 판단은 보수적이고 반인권적이었습니다. " <br> <br>화성 8차 사건의 범인 윤 씨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심 청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. <br> <br>easy@donga.com <br>영상편집: 구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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