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7억 3천 700만 원을 부과하고 4개사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CJ대한통운 등은 인천광역시 등 8개 지자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주한 총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지역별로 낙찰 예정사를 정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업체는 매년 입찰 발주가 나오기 전에 운송물량과 낙찰받을 지역을 정하고 낙찰 가격도 미리 짜놓는 방식으로 18년간 총 705억원 규모의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 조사 결과, CJ대한통운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낙찰받고도 운송료의 10%만 챙기고 실제 운송은 CJ대한통운에 위탁해 실제 수입현미 운송 대부분은 CJ대한통운이 수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에 가장 많은 30억 2천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, 세방과 동방, 한진, 동부익스프레스, 인터지스 순으로 과징금을 매겼습니다. <br /> <br />한진과 동방, 동부익스프레스, 세방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00920284430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