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이번엔 조국 장관 본인과 관련된 논란입니다. <br> <br>대통령 민정수석을 맡아 2년 넘게 교수 자리를 비운 조 장관은 법무장관이 되면서 또 휴직에 들어갔죠. <br> <br>대체 얼마나 장기휴직이 되는지 논란이었습니다. <br> <br>총장이 답을 냈습니다.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조국 장관은 지난달 서울대 로스쿨에 두번 째 휴직을 신청하면서, "법무부 장관이 마지막 공직"이고 "3년 안에 학교에 돌아오겠다"고 약속했습니다. <br><br>조 장관은 대통령 민정수석에 임명된 2017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2년 3개월간 휴직했고, 지난달 다시 휴직에 들어가 내년 6월이면 누적 휴직 기간이 3년이 됩니다.<br> <br>야당은 조 장관의 서울대 휴직 가능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따졌습니다.<br> <br>[김현아 / 자유한국당 국회의원] <br>"조국 장관이 말한 3년이 민정수석부터 3년입니까 아니면 복직했다가 다시 휴직한 법무부 장관부터입니까" <br><br>[오세정 / 서울대학교 총장] <br>"밖에 나가 있는 전체 기간을 3년으로 따지는 거지. 들어왔다 나간 후를 따지지 않습니다." <br> <br>하지만 휴직 기간이 3년을 넘었다고 교수직을 자동으로 그만두는 건 아닙니다. <br> <br>[오세정 / 서울대학교 총장] <br>"관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(사직을) 강요할 방법은 없고요. 본인(조국 장관)의 판단에 따르겠죠." <br> <br>조 장관은 법무장관 취임 전 1달 여의 짧은 복직 기간 중에도 서울대에서 급여를 수령해 논란이 됐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. <br><br>whk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장명석 <br>영상편집 : 민병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