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조국 장관 관련 보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. <br> <br>여러 의혹을 밝히는데 핵심 증거가 될 조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려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,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이유는 사생활 보호였습니다. <br> <br>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난달 23일. <br> <br>[현장음] <br>"(조국 가족분 PC 확보하셨습니까?)…. <br>(조국 가족분 휴대전화 확보하셨습니까?)…." <br> <br>검찰은 조 장관 자택에 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지만, 조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는 압수할 수 없었습니다. <br> <br>법원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입니다. <br><br>검찰은 여러 차례 조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, 법원은 '사생활 보호'를 이유를 들어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그동안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증거인멸을 지시하고, 조 장관과 통화할 땐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. <br><br>검찰 관계자는 "법원이 각종 증거인멸 논란에 휩싸인 정 교수 휴대전화 압수에 제동을 거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[박대출 / 자유한국당 의원(지난달 26일)] <br>"그럼 유심칩도 바꾼 적은 없습니까." <br><br>[조국 / 법무부 장관(지난달 26일)] <br>"유심칩. 네네. 제가 휴대전화를 바꿨다, 안 바꿨다가 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." <br><br>조 장관의 증거인멸 가담 범위를 가리려면 휴대전화 압수가 필요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. <br> <br>안보겸 기자 abg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최동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