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중심으로 한 2차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특별수사부의 명칭이 46년 만에 반부패수사부로 바뀌고, 서울중앙지검과 대구, 광주지검 등 3곳에만 남게 됩니다. <br /> <br />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5번째로 불러 조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를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서경 기자! <br /> <br />1차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지 엿새 만인데요. <br /> <br />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조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2차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요. <br /> <br />예상했던 대로 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조 장관의 말부터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조국 / 법무부 장관 : 공수처 도입,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서,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. 저는 '검찰개혁의 도약대'가 되겠습니다.] <br /> <br />[조국 / 법무부 장관 :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, 국민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] <br /> <br />발표에서 조 장관은 46년 동안 이어져 온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'반부패수사부'로 바꾼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반부패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구, 광주지검 3곳에만 두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머지 수원, 인천, 부산, 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형사부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부패부의 업무는 검사장 지정 사건이 아닌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 범죄 수사 등으로 구체화합니다. <br /> <br />사무기구 개편은 내일 국무회의 의결 직후 시행할 예정이지만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해 장시간 조사나 심야 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, 출석조사 최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개소환 전면 폐지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 의견을 반영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이번 달 안에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, 법무부 감찰규정도 검찰 공무원 비위가 발생하면 보고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번 달 안에 완성하겠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조 장관이 검찰개혁 속도를 내는 가운데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는 이번 주 분수령을 맞았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이 정 교수를 또다시 불러 조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1413330218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