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이춘재가 피의자로 정식 입건되면서 신상이 공개될지도 관심입니다.<br><br>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공소시효가 지난 피의자가 처음으로 공개되는 사례입니다.<br><br>이어서 신선미 기자입니다.<br><br>이춘재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모습입니다.<br><br>30년 넘게 지난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.<br><br>잔인한 범행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이춘재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><br>[김영호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 4일)]<br>"이춘재에 대해서 현재의 모습을 공개하라는 요청이 많은데요. 지금 모습 공개할 계획 있습니까?"<br><br>[민갑룡 / 경찰청장 (지난 4일)]<br>"실체적 진실이 다 발견된 다음에…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."<br><br>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해선 신원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.<br><br>이춘재 역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신상 공개를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습니다.<br><br>신상이 공개될 경우 공소시효가 지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.<br><br>하지만 경찰은 "필요할 경우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"는 신중한 입장입니다.<br><br>과거 피의자를 검찰에 넘길 때 모자와 마스크를 씌우지 않는 소극적 방법으로 얼굴을 공개했는데, 이미 교도소에 수감중인<br>이춘재는 이런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.<br><br>최근 범죄자 동의 없이는 사진 촬영을 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. <br><br>이에 따라 경찰은 신상공개 여부와 함께, 공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에 나설 계획입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.<br><br>fresh@donga.com<br>영상취재: 박재덕<br>영상편집: 박형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