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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차 화성사건 수사기록 요청...재심 준비 속도 / YTN

2019-10-15 66 Dailymotion

8차 화성사건의 진범이 누구인가를 놓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, 당시 범인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던 윤 모 씨가 재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씨 측 변호인이 과거 경찰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, 부실 수사 여부가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안윤학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화성 8차 사건 범인으로 복역한 윤 모 씨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가 수사본부가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윤 씨에 대한 경찰 수사기록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[박준영 / 변호사 : 최소한 우리 윤 모 씨 본인 진술, 그와 연결된 일부 의미 있는 증거들은 받았으면 좋겠어요. 올해 안에 무조건 청구가 가능할 것 같고요.] <br /> <br />재심은 유죄 판결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된 경우, 경찰 수사관의 죄가 증명된 경우 등 7가지로 청구 사유가 제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 변호사는 이춘재의 자백은 범인만이 알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기 때문에 진범으로 보고 재심 청구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박준영 / 변호사 : 당시 남아 있는 수사기록 중 이춘재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, 상식적으로. 그러면 이춘재의 자백뿐이지 않느냐는 말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.] <br /> <br />윤 씨가 수사 당시 가혹 행위를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는 점도 재심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본부는 과거 수사팀으로부터는 "심야 조사는 했지만, 고문은 없었다"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보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, 정보공개청구를 시작으로 8차 사건에 대한 재심 절차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안윤학[yhah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1600235518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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