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이 영상 기억하십니까. <br> <br>서울 신림동에서 귀갓길 여성을 쫒아가 집에 침입하려는 남성의 모습, 많은 여성들을 불안에 떨게했죠. <br> <br>법원이 성폭행 의도는 의심되지만 실행한 건 아니라며 성폭행 미수에 대해서 무죄로 판결해 논란입니다. <br> <br>안보겸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이른 아침 모자를 쓴 채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는 남성의 모습이 보입니다. <br> <br>집에 도착 한 여성이 간발의 차이로 먼저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자 남성은 10분 넘게 공용 복도와 계단을 배회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속 벨을 누르면서 "문을 열라"고 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30대 남성 조모 씨에게 주거침입과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고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> <br>성폭행의 고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. <br> <br>[조모 씨(지난 5월)] <br>"(왜 피해 여성을 따라갔습니까?)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(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나요?)…." <br> <br>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검찰과 달랐습니다. <br><br>조 씨의 성폭행 미수 혐의가 '무죄'라고 본 겁니다.<br> <br>재판부는 조 씨가 이른 아침 집에 따라 들어가려 했고 과거의 성추행 이력 등을 볼 때 "성폭행 의도가 의심된다"면서도, <br> <br>"문을 치고 '열어보라'고 한 걸 성폭행 실행에 착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"고 했습니다.<br> <br>성폭행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만으로 처벌하는 건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라는 겁니다. <br> <br>다만, 주거침입은 유죄로 인정되고, 성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불러 일으켜 엄히 벌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<br> <br>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재판부가 여성이 느끼는 공포를 배려하지 못했다거나, 성폭행 미수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. <br> <br>안보겸 기자 <br>abg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유하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