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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사랑의교회 도로 점용 허가 위법"...지하 예배당 일부 철거될 듯 / YTN

2019-10-17 6 Dailymotion

서울 서초구가 도로 지하를 '사랑의 교회' 예배당 부지 일부로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사랑의 교회는 지하에 설치한 예배당 시설 일부를 철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서초동의 대형 종교시설인 사랑의 교회 뒤편 도로입니다. <br /> <br />교회는 이 도로 지하공간을 예배당 등으로 사용해왔는데, 애초에 서초구가 건축을 허가해준 것이 위법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주민 6명이 낸 소송에서 서초구의 도로 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사랑의 교회 건축 당시 서초구는 건물 일부 등을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도로 지하공간을 쓰도록 허가를 내줬습니다. <br /> <br />주민들 요청에 따른 감사 결과 서울시가 시정을 요구했지만, 서초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주민들은 결국 지난 2012년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1심과 2심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고, 대법원은 임대 유사한 행위로서 재산의 관리·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해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도로 지하 부분에 설치한 예배당 등이 사랑의 교회의 독점적·사적 이용에 제공된다며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, 예배당 시설 등은 사실상 무허가 건축물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서초구청은 사랑의 교회에 원상회복을 명령해야 하고,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 조치 등을 내려야 합니다. <br /> <br />[황일근 / 前 서초구 의원 : 대법원의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법의 판결을 반드시 이행해 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합니다.] <br /> <br />서초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사랑의 교회 측도 공지글을 통해 안타깝지만 행정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도 철거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1719093605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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