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우 채민서 씨가 음주운전으로 4번째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법원 판단은 집행유예였습니다. <br /> <br />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됐는데 왜 그런 걸까요?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배우 채민서 씨가 음주운전으로 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채 씨는 지난 3월, 새벽 시간에 서울 강남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차와 부딪쳤습니다. <br /> <br />상대 차량 운전자가 다쳤고, 음주 측정 결과, 면허 정지 수준으로 취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채 씨가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례가 잠을 자고 술이 덜 깬 채 운전하는 '숙취 운전'이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인터넷에서는 '솜방망이 처벌'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돼 처벌을 받았는데 집행유예가 적절하냐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정상 참작의 이유로 제시된 '숙취 운전'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상습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'제2 윤창호법'을 적용할 순 없습니다. <br /> <br />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2년 이상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된 상황. <br /> <br />하지만 법 시행일은 6월이고, 채 씨는 3월에 음주운전을 해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[염건웅 /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: 연예인이고 4번이나 음주운전 했던 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너무 형량을 낮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,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형량을 선고한 것이 아닌가.] <br /> <br />채 씨는 지난 3월 음주운전 당일에도 SNS에 단발머리 셀카 사진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판단대로 '잘못을 대체로 뉘우치고 있는' 모습인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동오[hdo8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1917580079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