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화성연쇄살인사건 관련 소식입니다. <br><br>이춘재가 자기짓이라고 자백한 것만 지금까지 살인 열 네건 성범죄 서른 건이 넘습니다. <br><br>문제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.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죠. <br><br>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도, 있습니다만 화성 사건은 소급적용이 되지도 않습니다. <br><br>범인을 잡고도 벌할 수 없다면 피해자들은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. <br><br>급기야 이춘재 특별법을 따로 제정하자, 이런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. <br><br>신선미 기잡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[이채익 / 자유한국당 의원 (그제)] <br>"진범이 이춘재라고 확신하는 거죠?" <br><br>[배용주 /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(그제)] <br>"14건 중 5건에 대해선 DNA가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습니다." <br><br>DNA 검사 결과가 잇따라 일치하면서 이춘재를 피의자로 전환한 경찰, 혐의가 모두 확인돼도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. <br><br>공소시효가 모두 끝났기 때문입니다. <br><br>살인죄 공소시효는 2015년 일명 태완이법 통과로 폐지됐지만, 화성 사건 같이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. <br><br>진실 규명을 넘어 이춘재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, 여야 의원 13명이 최근 화성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. <br><br>[안규백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제한을 두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하자는 것입니다." <br><br>1995년 제정된 5·18 특별법의 경우, 전두환,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재임기간을 공소시효에서 제외해 <br>처벌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. <br><br>위헌 소지와 함께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><br>[함혜란 / 변호사] <br>"범죄행위 이후에 만들어진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반하기도 하고, 다른 중대범죄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." <br><br>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. <br><br>fresh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박재덕 <br>영상편집 : 강 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