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보신 것처럼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는 정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<br><br>법조팀 권솔 기자와 구속 여부, 전망해보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1-1]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동생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일격을 당한 적이 있잖아요. 이번에는 자신이 있다고 합니까?<br><br>우선 "정경심 교수 구속, 자신 있다”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. <br> <br>다만 가장 큰 변수, '건강'입니다. <br> <br>얼마 전 구속영장이 기각된, 조국 전 장관의 동생과 비교해 보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 1-2] 두 사람 모두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요? <br><br>네, 조 전 장관 동생은 허리디스크, 정경심 교수는 뇌종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조 씨의 영장 기각 사유에는 건강상태와,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점이 들어있습니다. <br> <br>정 교수도 방배동 자택과 동양대 사무실 등 상당수의 장소가 압수수색됐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조건이 비슷합니다. <br> <br>[질문 1-3] 정 교수 측은 건강 부분을 공략할 것 같은데, 검찰에 진단서를 제출했나요? <br><br>정 교수 변호인단은 검찰에 신경외과의 진단서와 MRI 영상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검찰은 검증해봤더니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정 교수의 구체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선 검찰과 변호인단 모두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법원의 구속영장심사 때 충분히 따져보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[질문 2-1] 자, 그럼 조 전 장관 동생과 비교해서, 정 교수의 경우 다른 변수가 있습니까? <br><br>법원은 조 전 장관 동생의 영장을 기각하면서,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한 점을 들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정경심 교수는 11가지 범죄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습니다. <br><br>법원은 검찰이 확보한 물증을 근거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. <br> <br>범죄 혐의의 물증이 확실한데도 정 교수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. <br> <br>[질문3] 정 교수 혐의 중 증거은닉 부분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구요? <br><br>정 교수는 증권사 직원과 함께 동양대에서 컴퓨터를 빼돌리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었죠. <br> <br>증권사 직원은 이 과정에서 검찰에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통화하는 걸 직접 봤다는 진술도 했는데요, <br> <br>법조계에선 증거 위조와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소명돼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가 곧장 조국 전 장관을 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4-1] 정 교수 영장을 누가 심사하는지가 최대 관심이죠? <br><br>이번주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는 두 명입니다. <br> <br>명재권, 송경호 부장판사입니다. <br> <br>두 사람 중 한 명이 무작위 전산 추첨을 거쳐 심사할 것으로 보이는데, 먼저 명재권 부장판사, 조 전 장관 동생 영장을 기각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<br><br>당시 상황 들어보시죠. <br><br>[김도읍 / 자유한국당 의원 (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)] <br>"명재권 판사 반드시 (국정감사 증인으로) 불러야 합니다.” <br><br>[주광덕 / 자유한국당 의원 (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)] <br>"조국 장관 동생 영장 기각에 있어서 법관이 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." <br><br>명 조국 펀드 운용사 코링크의 대표와 투자사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> <br>반면 송경호 판사는 조국 펀드 관련 업체 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혐의 등으로 윤규근 총경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, <br><br>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들의 구속영장도 발부했습니다. <br><br>법원도 고심이 깊을 것 같네요. 지금까지 법조팀 권솔 기자 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