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조국 서명한 ‘피의사실 공표 금지’…첫 수혜자는 정경심?

2019-10-21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조국 전 장관은 퇴임하기 직전 수사 규칙 제정안에 서명했습니다. <br> <br>이 안에는 수사가 끝나도 검찰이 범죄 피의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<br><br>문제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부터 이 규칙의 혜택을 본다는 것입니다. <br><br>박건영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명한 인권 보호 수사 규칙 제정안입니다. <br> <br> 법무부는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다음 날인 지난 15일 이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 <br><br> 검찰 출석 일시나 귀가 시간 등을 공개할 수 없다고 적혀 있는 이 제정안에 맞춰 7차례 검찰에 소환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모습은 모두 언론에 포착되지 않았습니다. <br><br>제정안에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더라도 피의 사실을 공개해선 안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><br>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11가지 혐의만 언론에 공개했습니다. <br><br> 검찰 관계자는 "혐의 외에 상세한 범죄 사실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담긴 수사 규칙안의 첫 수혜자가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[장제원 / 자유한국당 의원] <br>"왜 (피의사실공표 금지) 그 특혜를, 정경심이 특혜 1호가 돼야 합니까?" <br> <br> 통상 주요 혐의 일부만 밝혀왔던 검찰은 오늘 정 교수에 대해서는 11가지 혐의를 모두 공개했습니다. <br> <br> 검찰이 정 교수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밝히는 대신 범죄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 <br> <br>change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정다은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