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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국무회의 통과...이달 말 시행 / YTN

2019-10-22 63 Dailymotion

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·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번 달 말에 분양가상한제가 공포·시행되고 다음 달 초에는 상한제 적용 첫 대상 지역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유력한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으로는 서울 강남권과 마포·용산·성동구 등 비강남권 일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'3개월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' 등에서 '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'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 과천시·광명시·성남시 분당구·하남시, 대구 수성구, 세종시 등 전국 31곳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02210424787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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