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입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전수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 입학 전형 과정 전수조사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법안에는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꾸린 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논문 제출, 과외 활동, 수시 입학 과정 등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이 없는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 대상은 법 시행 당시의 국회의원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공무원,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며 조사위원회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[kimjy0810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02216084683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