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정경심 교수, 현재 동양대학교에서 휴직한 상태죠. <br> <br>그런데 휴직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<br> <br>동양대 규정대로라면 직위해제를 해야 하는데, 휴직을 허락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최수연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달 16일 동양대에서 열린 교원인사위원회. <br> <br>닷새전 병원 진단서를 내고 병가 휴직 의사를 밝힌 정경심 교수의 신병 처리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. <br> <br>당시 정 교수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. <br> <br>인사위 부위원장이 "형사 기소된 교원은 직위를 해제한다"는 동양대 인사규정을 언급했지만, 회의 결론은 정 교수에 대한 무급 휴직 허용이었습니다.<br> <br>형사 기소된 교원은 직위를 '부여하지 않는다'고 정한 동양대 정관 대신, 직위를 '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'고 한 사립학교법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.<br> <br>당시는 조국 전 장관이 취임한 지 일주일 된 시점이었습니다. <br> <br>동양대 인사위 회의 참석자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"의견이 한쪽으로 쏠렸다" "왜냐하면 학교 입장에선 조국 장관이 대통령 다음 아니냐"며 당시 분위기를 설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<br> <br>파장이 커지자 동양대 측은 정치적 고려는 일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> <br>[동양대 관계자] <br>"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, 직위 해제를 안 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 한 거죠." <br> <br>하지만 동양대가 내부 규정과 배치되지 않는 사립학교법을 이유로 정 교수의 직위해제 대신 휴직을 허락한 배경을 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. <br>newsy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박주연